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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얼굴 가린 ‘을왕리 음주운전자’…신상공개 가능할까?

2020-09-14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패딩 점퍼로 얼굴을 가린 을왕리 음주 사고 운전자. <br> <br>얼굴을 공개하라는 누리꾼들 반응 많은데요. <br> <br>신상공개 가능할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신상공개가 결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고유정, 안인득, 김성수 같은 강력범들이죠. <br><br><br><br>현행법상 신상공개는 <br> <br>-살인 같은 '특정강력범죄사건' 중에서 <br>-범행 수법이 잔인하고·중대 피해가 발생했고, <br>-충분한 증거에 <br>-알 권리가 충족돼야 합니다. <br><br><br> <br>하지만 이번 사건 운전자의 혐의는 살인이 아닌 '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' 혐의 <br> <br>이른바 '윤창호법'을 적용받아 신상공개 대상이 아닙니다. <br> <br>시민단체에서는 "운전자를 '살인 혐의'로 수사해달라"는 고발장을 접수했는데, 가능할까요. <br> <br>살인죄는 목숨을 앗아갈 의도. 고의성이 쟁점인데 우리 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'과실 범죄'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[이경민 / 변호사] <br>"음주를 한 부분은 잘못은 맞지만 자동차를 이용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고의범으로 보지 않고 보통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" <br><br><br> <br>윤창호법 시행 이후,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지만 법 취지가 무색하게 음주사고 잇따르죠. <br> <br>팩트맨이 윤창호법 적용된 판결을 살펴보니,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8년. <br> <br>창원에서 시속 158㎞ 음주 질주로 사망 사고를 낸 20대에게는 징역 5년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판결의 참고가 되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더라도 음주운전 사망 시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해 <br> <br>윤창호법 법정 최고형인 '무기징역' 선고, 사실 쉽지 않은데요. <br> <br>미국 캘리포니아 등 해외에선 음주 사망 사고. '과실'이 아닌 '고의'로 보고 2급 살인죄 적용에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합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한효준 <br>연출·편집: 이혜림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유건수, 장태민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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